프리즘 아카데미 7주차: 연금 수령 전략, 절세 원칙부터 이해하자
1주차~6주차 복습: 연금 계좌 활용 노후 준비, 어디까지 왔나요?
1주차:
- 실제 노후 생활비와 연금액 간 Gap을 파악하고,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주차:
- 연금 계좌는 단순 ‘보유’만으론 아쉬우며, (1) 수익률, (2) 추가납입, (3) 은퇴 후에도 운용이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3~4주차:
- 퇴직연금·개인연금 각각의 세액공제 혜택과 상황별 적절한 운용 방법을 살폈습니다.
5주차:
- 국민연금식 분산투자 방법에 대해 배우고, 내 연금 계좌에서 ETF 중심으로 분산 투자 및 정기 리밸런싱해야 함을 배웠어요.
6주차:
- 1~5주차에 배웠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자산 배분 백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연금 현황 케이스를 바탕으로 은퇴 후 자산 추이를 살펴보았어요.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연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입니다.
연금은 오랜 기간 준비한 자산인 만큼, 인출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명한 절세 전략이 필수적이에요.
7~8주 차에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다룹니다.
- 7주 차 연금 절세 원칙(이론)
: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금 장벽 파악 - 8주 차 연금 절세 실전(심화)
: 7주 차에 배운 세금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소개
연금 절세 원칙 1. 연금 수령 한도
- 본인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금 인출 -> ' 연금 외 수령 '
- 본인의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적립금 인출 -> ' 연금 수령 '
이때, 같은 적립금이라도 연금 수령을 하냐, 연금 외 수령을 하냐에 따라 붙는 세금이 다릅니다.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과세 차이
- 세액공제 없이 저축한 금액: 두 경우 모두 과세되지 않음
- 퇴직급여 인출: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30~40%) 없이 그대로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 수익을 연금 외 수령: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16.5%의 분리과세 적용
본인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 외 수령하게 된다면, 절세 효과가 감소하겠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연금 수령 vs 연금 외 수령 세금 비교 예시
- 같은 연금 계좌 수령액 4,000만 원이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 약 7.2%만큼의 세금 차이 발생
즉, 연금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적립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금 수령 한도 계산하기
연금 수령 한도 = (연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0%
- 연금 계좌 평가액
- 연금을 개시하는 해 -> 연금 개시 신청일 기준의 연금 계좌 잔액
- 연금 개시 이후 -> 매년 1월 1일 기준의 연금 계좌 잔액
- 연금 수령 연차
: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해를 1년 차로 계산.- 다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 또는 2013년 3월 1일 전에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로 이체한 경우 -> 연금 수령 연차를 6년 차부터 시작하여 연금 수령 한도 계산
- 만약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한도가 없어져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절세 원칙 2. 연금 저율 과세 한도 (연간 1,500만 원)
아직 넘어야 할 세금 장벽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연금 저율 과세 한도 (연간 1,500만원)인데요.
'저율 과세 한도'와 '연금 수령 한도', 헷갈리지 마세요
첫 번째 절세 원칙 '연금 수령 한도'와 헷갈리실 수 있어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았어요.
- 저율 과세 한도 ->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만 적용되지만, 초과 시 그 전부에 대해 높은 세율(종합소득세 혹은 16.5%) 적용
- 연금 수령 한도 -> 연금 계좌 적립금 전부에 대해 적용되지만, 초과 시 초과 금액만 높은 세율(16.5%) 적용
자, 이제 저율 과세 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연금 수령액(연 1,500만 원 기준)에 따른 세율 비교
-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세
-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 분리 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 연금 계좌 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인출 3순위) + 운용 수익(인출 4순위)만 해당
이때,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타 소득에 의해 연금 소득의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수를 조절해보세요.
여기서, 저율 과세 한도를 지키는 한 가지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인데요.
예시를 보며 이해 해보시죠.
연금 수령 연수 조절 예시
- 같은 연금 계좌 총액이지만,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음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에서 벗어남
이처럼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할 수 있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절세 원칙을 인지하고 대응하세요.
고민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연금을 활용하지 않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금 계좌는 돈 넣을 때, 운용할 때, 연금 탈 때 모두 세제 혜택을 받는 최고의 노후 대비 상품이니까요.
아쉬운 미래를 상상만 하는 사람보다는 대응을 잘 하는 사람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8주 차 [연금 절세 실전]편에서는 연 1,500만원 한도를 대응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게다가 연금 계좌 저율 과세 한도는
- 2013년 이전 → 연간 600만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포함)
- 2013년 ~ 2023년 → 연간 1,200만원 (사적연금 한정)
- 2023년 이후 → 연간 1,500만원 (사적연금 한정)
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후 준비, 연금 계좌 활용의 관심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기에, 앞으로의 과세 정책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절세 꿀팁 1. 연금 개시 전, 금융사에 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 -> 연간 최대 1,800만 원
- 연금 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 연간 최대 900만 원 (IRP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 해당 금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
하지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 계좌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금융사에서는 고객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후에 연금을 개시할 때, 금융사에서 연금 수령액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 연금 개시 전 금융사에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하세요.
이러한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려면,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제출은 여러 번 하실 필요 없고, 연금 개시 직전에 한 번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2. 여유가 된다면 연금 수령은 늦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이유 1.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집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연금 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
-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연금 소득세율이 낮아지므로,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듦
이유 2. 과세이연 효과로 복리 운용 기간이 길어져 자산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이 함께 복리로 불어남
-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사례
- 연금 수령 금액과 기간은 같지만, 연금 개시 연령을 15년 늦춤으로 결국 390만 원 절세
전체 요약
1. 연금 수령 시 연간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 연금 수령 한도: (연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0%
- 11년 차 이상이면 한도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
- 한도 초과 시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율 부과
2. 연금 수령,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 1,5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세(3.3~5.5%) 적용
- 1,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최대 46.2%) 또는 16.5% 분리과세 적용 가능
-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조정해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도 방법
- 연금 계좌 저율 과세 한도는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중
- 근본적인 해결책은 8주 차에 강의 예정
3. 연금 수령 시 불필요한 세금 납부? 소득공제 확인서만 챙기면 해결됩니다!
- 연금 계좌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IRP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지만, 금융사는 이를 자동 구분 불가
- 해결 방법: 연금 개시 전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사에 제출
4. 여유가 된다면 연금 수령은 늦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 나이가 들수록 연금 소득세율 감소
- 과세이연 효과: 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