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아카데미 3주차: 퇴직연금과 IRP

강의 목표

  • 나의 상황에 퇴직연금과 IRP 보유 전략 이해
  • ​퇴직연금(DB/DC)과 IRP 특징 숙지

I. 2주차 복습
: "국민연금 외 퇴직·개인연금 등의 활용 필요성 인지"

  1. 은퇴 전에는 연금계좌(퇴직·개인) 납입을 최대로 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
  2. 은퇴 후에는 퇴직금을 IRP로 받아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
  3. 은퇴 후에도 연금계좌(퇴직·개인)를 계속해서 운용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것

II. 퇴직연금(DB, DC)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재직 기간 동안 회사는 나의 퇴직연금 형성을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도움

[DB형] 퇴직 시점 급여 × 근속연수로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DC형]
회사가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결과(수익)에 따라 퇴직금 달라짐

후에 퇴직 시 DB든 DC든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됨


1)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
→ 회사(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며,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약속된 금액’을 받음

  • 장점
    1. 운용 부담이 없음(근로자 대신 회사가 운용)
    2.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직장(대기업·공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 시,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 단점
    1. 재직 중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능 (주택·의료비 사유라도 ‘담보대출’만 가능, 적립금 50% 한도)
    2. 임금피크제나 연봉 하락이 예고되면, 최종 퇴직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음

2) DC형(확정기여형)

: “사용자(회사)가 매년(또는 매월 등) 근로자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투자 성과가 높으면 퇴직금도 커짐

  • 장점
    1. 투자 역량이 있다면, 장기 복리로 DB보다 큰 수익 가능
    2. 중도인출 가능(단, 법정 사유: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의료비, 파산 등)
  • 단점
    1.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해야 하므로, 잘못 운용하면 손실 가능
    2.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이라면, DB보다 불리할 수 있음
    3. 중도인출 사유가 매우 제한적(단순 생활비, 교육비 등은 불가)

3) DB↔DC 전환

  1. DB→DC 전환: 회사가 복수제도를 운영하거나, 노사합의로 가능할 수 있음
    -> 임금피크 직전, DB에서 DC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음
  2. DC→DB 전환: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 (예외적으로 회사 정책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묾)

III. 확인용 체크리스트 (퇴직연금 이해도)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Q1.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과 특징을 아는가?

“현재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각각의 핵심적인 특징(DB=퇴직금이 사전에 확정, DC=직접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을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Q2. 임금 상승률·임금피크제와 DB형의 연관성 인지 여부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지, 혹은 가까운 시기에 도입될 예정인지 알고 계신가요?

또, 나의 연봉 인상률이 DB형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Q3. DC형 운용 방법 및 책임에 대한 이해

“DC형이라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어떤 상품(예금·채권·펀드·ETF 등)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투자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Q4. 회사 내부 규정 또는 DB↔DC 전환 가능성 인지

“우리 회사가 DB·DC를 복수로 운영한다면,

DB에서 DC로 혹은 DC에서 DB로 전환이 가능한 시점·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Q5. “중도 인출·전환 규정에 대한 이해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어렵고, DC형도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회사 내 규정상 DB에서 DC로 전환하거나, 중도 인출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IV.퇴직연금 유형별 케이스 스터디

1) 30대 회사원 “A씨”, DB형 대기업 입사

예시 1 -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 DC와 달리 DB는 확정 수익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기에,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라면 DB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단, DB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물론 적립금 50% 이내 담보대출은 가능해요. "

2) 40대 회사원 “B씨”, DC형 중견기업 근무

예시 2 -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 평소 운용 경험이 많기에 DC로 직접 운용 및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넣어주기에, 매년 현금 물타기 효과도 있겠네요."
" DC형은 ‘주택취득’이 법정 사유이므로 적립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
"다만, 너무 공격적이게 운용하면 손실이 생겨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50대 “C씨”, 임금피크 예정

예시 3 -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 임금피크제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추천합니다.
임금피크제 전까진 연봉 상승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퇴직금이 그대로지만,
임금피크제 이후에는 가만히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
" 다만, 우리 회사가 DB→DC로 전환이 가능한 지 인사과에 꼭 문의해본 후 결정하세요. "

V. DB/DC 핵심포인트 정리

DB/DC 핵심포인트 정리 - 제작: 프리즘투자자​

VI.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IRP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는 계좌입니다.

기능 1. 퇴직금(DB, DC 모두)을 받는 계좌
기능 2. 개인 납입 + 세액공제


IRP 계좌 주요 혜택

IRP 계좌 주요 혜택 -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혜택 1. 세액공제
: 소득 있는 누구나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납입액의 약 13.2%~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

IRP 세액공제 혜택 -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혜택 2. 투자수익 과세이연
: 매매 시 즉시 과세 X, 수령 시점에 저율 과세(3.3~5.5% 등) (지방세 포함)
* 70세 미만 수령 시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수령 시 3.3%

1000만원을 7% 수익률로 20년동안 투자했을 때,
과세이연혜택이 얼마나 적용될까요?

투자수익 과세이연 혜택 예시 -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혜택 3. 투자옵션의 다양성

혜택 4.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30~40%)
: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계좌로 전액 입금
-> 일정 기간 연금 수령 시 일반 퇴직소득세보다 대폭 낮아짐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예를 들어볼까요?

1억원을 퇴직금을 받고 약 1,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선택지가 있죠: 1️⃣즉시 해지 vs 2️⃣투자 후 연금 수령
(단순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 프리즘투자자문

1️⃣ 즉시 해지

퇴직금 수령 후 곧바로 IRP를 해지했다면, 즉시 퇴직소득세 1,000만원을 내야 하죠. (단순 계산 시 약 10%의 세율)

2️⃣ 투자 후 연금 수령

퇴직금을 받은 IRP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까지 계속해서 투자 시,
퇴직소득세 30%~40%만큼 감면

  • 1-10년차동안은 30%의 세금이 감면되기에 1,000만원의 30%인 70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 그리고 일시에 7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매년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에 6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거죠.

VII. IRP 케이스 스터디

" 연봉 상승률이 높으니 DB형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했죠. "
" 그 외 별도로 IRP 계좌를 만들어서 매년 900만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았어요. "

" 매년 납입하던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었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큰 액수가 들어왔어요. "
" 당장 돈이 필요하진 않아서, IRP 계좌에서 있는 목돈을 운용하며 계속해서 노후를 준비했어요. "
" 이직 후에도 계속해서 목돈이 있는 IRP 계좌에 매년 900만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았어요. "

" 55세에 명예퇴직을 할 지, 임금피크제로 전환 후 60세까지 다닐 지 선택을 해야 했어요. "

" 기존에 보유하던 IRP 계좌로는 퇴직금(법정퇴직금)을 받았고, 명예퇴직금(법정외퇴직금)은 연금저축 계좌로 받았어요. "
" IRP는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조금의 페널티를 감수하면 부분 인출이 가능해서 목돈 마련에 좋아요. "
" 연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도 감면되고, 건강보험료 등도 할인되기에 절세 혜택도 누리게 되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