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아카데미 1주차: 연금 시작하기

“연금,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주변에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거나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작 나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각각 무엇이고,
  2.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거기에 더해, 노후 생활비 항목(재량 지출·필수 생활비와 의료비·비상금·상속/증여)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연금이 왜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읽으면서 노후 준비의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1. 왜 3가지 연금을 모두 챙겨야 할까요?

(1)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고, 항목도 다양해요.

은퇴 후 생각보다 노후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며,
미리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실 거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노후 생활비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재량 지출(여유 생활비),
2) 필수 생활비와 의료비,
3) 비상금(예비자금),
4) 상속·증여(잉여자금)

  • 은퇴 후에도 “여행·외식·취미생활” 같은 여유 자금은 필요하고, 의료비나 간병비, 갑작스러운 지출을 커버할 비상금도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2)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기준년도 : 2022년 / 데이터 가공: 프리즘 투자자문

  • 정부 발표 기준, 1인 최소 노후생활비는 약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고령 인구 중 상당수(약 81%)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 즉,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의료비나 필수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의 연금만으로는 어렵고, 다층적인 3층 연금탑(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쌓아야 더욱 든든합니다.

(3)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적립되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바꿔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연금(연금저축·IRP 등)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납입·운용하는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확실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세 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2. 노후 생활비 4대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위에서 얘기한 노후 생활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재량 지출(여유 생활비)

    • 여행·외식·취미활동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비용
    • 처음 은퇴했을 때는 오히려 왕성한 활동으로 지출이 늘 수 있음(‘Go-Go’ 시기)
    • 국민연금·퇴직연금만으로는 여유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투자수익 등으로 여유분을 마련

2.필수 생활비와 의료비

    • 식비, 주거비, 공과금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 비용 + 의료·간병비
    •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고, 물가도 오르므로 안정적인 소득원 필요
    • 국민연금만으론 월 124만 원 이상의 기본 생활비 충족이 어려워,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보완

3.비상금(예비자금)

    •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3~6개월 생활비 정도)
    • 예비자금이 없으면, 갑작스러운 지출로 투자자산을 급하게 매각해야 할 수도 있음
    • 연금·투자와는 별도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

4.상속·증여(잉여자금)

    • 자녀·손주 지원, 노부모 생활비 보조, 재산 증여, 추가 투자 등 상황별로 필요
    • 관련 세금 이슈도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절세 전략 세우면 좋음
    • 만약 상속·증여 계획이 없다면, 이 자금을 다른 항목(의료비, 여유 생활비)으로 활용 가능

3. 세 가지 연금을 한눈에 살펴보기

그렇다면 각 연금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지녔는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작: 프리즘 투자자문

1) 국민연금: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연금

  • 무엇인가요?
    •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 출생연도별로 다른 수급연령(61~65세) 이후, 평생 지급
  • 왜 필요한가요?
    • 내 노후 생활비의 바탕 역할
    •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 가능
    • 다만,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 수준으로, 실제 생활비와의 갭이 큼

2) 퇴직연금: 직장에서 쌓이는 퇴직금, 연금으로 운용하면 더 든든

  • 무엇인가요?
    • 회사가 근로자 퇴직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DB형: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 회사가 부담금을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운용해 성과가 달라짐
  • 왜 필요한가요?
    •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 확보
    • DC형의 경우, 직접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투자 위험도 있음

3) 개인연금: 나만의 맞춤형 연금, 부족분을 채우는 플러스 알파

  • 무엇인가요?
    • 본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 (연금저축보험·펀드, IRP 등)
    • 연금 개시를 통해, 연금 형태로 지급받음
  •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해지는 노후 생활비를 보완
    • 납입액·운용상품을 유연하게 선택 가능
    •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있음

4. 연금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둘 각 연금별 특징

(1) 국민연금

  • 소득재평가 & 물가연동: 가입 기간 내 낸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재평가, 수령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 장점: 의무 가입이라 누구나 혜택 가능, 평생 지급
  • 한계: 재정 고갈 우려, 월 평균 수령액이 적어 필수 생활비 대비 부족

(2) 퇴직연금

  • DB형: 기업이 운용,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 지급
  • DC형: 본인이 운용,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연금)이 늘거나 줄 수 있음
  • IRP: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세액공제 혜택)

(3) 개인연금(연금저축 등)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수령 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찾으면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적용
  • 주의: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페널티(기타소득세) 발생

5. 각 연금의 수령액, 어떻게 미리 확인할까?


6. 이제 막 시작한다면, 이런 순서로 준비하세요

1.내가 이미 가입 중인 연금 파악

    • 국민연금 가입 내역 & 예상 수령액
    • 회사 퇴직연금(DB형·DC형), IRP 현황 조회
    •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펀드·계좌) 현황 조회

2.노후 생활비와 ‘갭(Gap)’ 파악

    • 재량 지출(여유 생활비)
    • 필수 생활비 / 의료비
    • 비상금 / 상속·증여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으로 충당 가능한지 비교

3.부족분 메우기 전략 세우기

    • 연금 상품 변경(DC형 적극 운용 등)으로 수익률 높이기
    • 추가 저축·투자 진행
    • IRP·연금저축 납입 한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 누리기

4.연금 상품 선택

    • 세액공제 한도, 납입 여력, 투자 성향 고려
    • 중도해지 페널티, 수령 방식(일시금·분할·평생지급 등)도 미리 체크

결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함께 챙기면 노후가 더 든든!”

  • 국민연금: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적인 노후 자금
  • 퇴직연금: 직장에서 쌓이는 퇴직금, 연금으로 운용하면 훨씬 안정적인 소득원
  • 개인연금: 나만의 맞춤형 연금, 부족분을 채우는 ‘플러스 알파’

노후 소득을 여러 층으로 쌓아 두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연금은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효과와 세액공제 이점을 크게 누릴 수 있지만,
설령 조금 늦었다 해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준비해 두면, 은퇴 후 더 큰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참고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자료 등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가입·운용 시 상품 약관·법령을 꼭 확인하세요.